대주주 양도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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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시장에서 한가지 화재로 떠오르는 이슈인 대주주 양도 소득세, 정확히는 대주주 요건 변경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요약
현행 : 특정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거나 10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됨
변경 후 : 특정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거나 3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됨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다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 외손자 등 직계비존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대주주의 범위 변경 History
2005년 : 50억원 보유 시 대주주
2013년 : 40억원 보유 시 대주주
2016년 : 20억원 보유 시 대주주
2018년 : 15억원 보유 시 대주주
2020년 : 10억원 보유 시 대주주
2021년 : 3억원 보유 시 대주주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주주의 범위가 넓어져 왔습니다.
(그림 : 이데일리)
개인 투자자들 의견
1. 수 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회피 목적으로 올 연말까지 최소 10조원 이상의 순매도를 쏟아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은 20만명을 돌파하여 마감된 상태입니다.
3.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10월 7일 오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요건 완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에 대한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원인 상황에서 3억원이 대주주냐"는 반발의 목소리도 높으며,
삼성전자 주식의 0.000085%만 보유해도 대주주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내용
위에서 언급한 내용중 추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때 배우자와 직계 비존속 등의 물량을 합산하는 탓에 '가족 연좌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대주주 요건 3억원은 그대로 두는 대신 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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